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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629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포장용 상자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H’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마를 재배ㆍ판매하는 농민들이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호박고구마 10kg 10만장 685원 68,500,000원 원 220SC 골판지, 4도인쇄, 기계코팅, 합지 톰슨 철침 4개, 소부대 운송비, 목형 포함 디자인 무료제공. 제2조(계약단가) 을(원고)이 갑(피고들)에게 공급하는 단가는 다음과 같다.

총 금액: 68,500,000원(부가세 별도) 납품기한: 쌍방협의하에 납품함. 제3조(지불방법 및 지불일)

가. 지불방법: 2016. 6. 27. 계약금 중 1차 계약금 125만 원, 2016. 7. 10. 300만 원, 2016. 7. 말. 3,000만

원. 납품전 잔액 입금확인 후 출고.

(중략)

3. 2018년까지 을은 3년간 갑에게 독점 공급한다.

이를 위배시 동판비 8,000,000원의 2배를 갑은 을에게 배상한다.

4. 2018년도까지 지류 및 가공비 상승하지 않는 조건에서 상기 단가를 유지한다.

원고는 2016. 6. 25.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년도에 당진시 I면, J면 일대의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사용할 호박고구마 포장용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납품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들은 2016. 6. 27. 원고에게 계약금 1,25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7. 5.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상자 66,000장의 제작을 의뢰하였고(갑 제10호증의 1, 2), 2016. 7. 10. 3,000,000원, 2016. 7. 30. 30,000,000원, 2016. 10. 10. 13,700,000원 등 총 47,950,000원의 이 사건 상자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9. 10. 1차로 8,650장, 2016. 9. 28. 2차로 14,960장,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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