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대구덕성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하 ‘이 사건 정화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대구 동구 신암동 276-4, 7, 14 내지 18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지상 3~16층 부분을 비즈니스호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7. 학교환경위생학교정화위원회(이하 ‘학교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같은 달
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치고, 같은 달 20.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7. 31. 재차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및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학교와 다소 가깝지만 건물 출입문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점, 재학생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 부근으로 통학하게 될 것이나 횡단보도와 학교 정문의 위치 등에 비추어 통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장기출장 기업인, 외국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없이 객실 위주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