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24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안에 있는 광주 광산구 B 지상 1층 24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9.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해제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C초등학교의 정문이나 후문에서 보이지 않는 점, C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에 접한 도로를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점,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D 당구장’은 해제처분을 받고 영업 중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은 C초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약 95m, 그 경계선으로부터 약 65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