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7659
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지하 1층 약 196.35㎡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인근 D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98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위 노래연습장을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4.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일 뿐 아니라 학교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간판이나 출입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소음도 들리지 않으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앞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이미 이 사건 건물 주위에 2곳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2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소자실도 따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