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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23264
주식매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132,13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N 주식회사(2017. 5. 1. ‘주식회사 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는 화성시 P을 본점으로 하여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2. 7. 16.까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2. 6. 8.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사내이사인 Q, 임직원들인 R, S, T, U이 대상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6. 8. 대상회사의 주주들 전부와 함께 피고들과 사이에, 대상회사의 주식 중 22,050주(지분율 70%)를 피고들에게 59억 5,3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

A C Q R S T U D B A Q R T C D F E G H I J F E G H I B J K L M K L M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매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주식 9,4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인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5) 매수인은 대상주식 22,050주를 인수한 후 대상주식 잔금청산일이 포함된 회계연도(2012년)를 기준연도로 2013년 중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당기순이익의 20%(협의 후 결정)를 현금배당 결의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잔여 주식 9,450주(지분율 30.0% 상당)에 대해 특정시점부터 2년간 계속하여 현금배당 받지 못할 경우 최근 회계기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 지분율(30.0%)을 곱한 금액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잔여 지분 30%는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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