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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9695
주주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의 각 원고에 대한 부분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각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O 주식회사의 설립과 피고 N의 지위 등 피고 N과 P, Q, R, S은 반도체 제품 설계ㆍ판매 등을 하는피고 O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2010. 9. 28. 함께 설립하였고, 피고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피고는 2015. 7.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17. 3. 30. 임기만료로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퇴임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132,848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주식의 출자와 보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 1) 피고 회사의 설립 후 아래에서 보는 2010. 11. 9.자 유상증자가 있기 전 주식에 관한 출자 및 보유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A, D가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은 피고 N이 보유하였다. 주주 출자액(원) 주식 수 지분율(%) 피고 N 200,000,000 44,000 44 P 90,000,000 18,000 18 Q 65,000,000 13,000 13 S 65,000,000 13,000 13 R 60,000,000 12,000 12 원고 A 10,000,000 0 0 원고 D 10,000,000 0 0 합계 100,000 100 2) 피고 회사는 2010. 11. 9. 주식 46,0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유상증자하였고 그중 43,650주를 피고 N이 인수하였는데, 그 대금 218,250,000원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원고 C, E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출연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출연자 출연 금액(원) P 78,500,000 Q 33,250,000 S 33,250,000 R 33,250,000 원고 C 10,000,000 원고 E 10,000,000 T 10,000,000 U 10,000,000 합계 218,250,000 3) 피고 회사는 2011. 3. 7. 주식 88,237주를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무상증자하였고, 피고 N은 그에 따라 45,198주를 배정받았다. 양수인 주식 수 원고 A 4,000 원고 B 4,000 V 4,000 U 2,000 원고 C 2,000 W(원고 D의 배우자) 2,000 X(원고 E의 배우자) 2,000 Y 2,000 T 405 Z 2,000 AA 2,432 합계 26,837 4) 피고 N은 2011년 6월경 아래 표와 같이 11명에게 합계 26,837주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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