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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5798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9,405,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7.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2016. 4. 21.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4,500주(지분율 4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주주이자 대상회사의 직원이었고, 피고는 대상회사의 대표이사이자 5,500주(지분율 55%)를 보유하던 주주였다.

나. 연예기획사인 E(이하 ‘E’이라 한다)는 2015. 9.경 피고에게 대상회사의 경영권 양수 목적의 주식거래를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대상회사의 주식 10,000주 모두를 취득한 다음, E에게 그 중 7,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조 매매대금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피고, 이하 같다)은 계약체결일(아래 제4조에서 정의함)에 대상주식 1주당 1,389,692원씩 합계 6,253,614,000원을 아래와 같이 계약금, 잔금 및 유보대금으로 하여 매도인(원고, 이하 같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분 청구 시점 금액 계약금 2015. 11. 20. 625,361,400원 잔금 1차 2015. 11. 25. 2,501,445,600원 잔금 2차 2015. 12. 30. 2,347,307,000원 유보대금 3.5조에 의한 시점 779,500,000원 합계 6,253,614,000원 3.4 잔금의 지급 (1) 매수인은 2015. 11. 25. 및 2015. 12. 30.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이하 “잔금 지급일”)에 1차 및 2차 잔금을 아래 기재된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에 즉시 결제 가능한 원화로 입금 3.5 양수도대금의 조정 (1) 비경상적 지출 등 관련 유보대금 2015. 7. 1.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회사가 통상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는 비경상적이 지출 또는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상회사 및 매수이네게 추가적인 현금지출 또는 제3자와의 대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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