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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261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6,774,329원과 그중 62,058,386원에 대한 2016. 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기업운전일반자금 1억 원을 이자는 변동금리(코픽스 3.44%)로, 지연손해금은 최고 17% 내에서 변동금리(연체기간 3개월 미만은 이자율 8%, 3개월 이상은 이자율 9%)로, 변제기를 2015. 5. 26.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변제기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5. 현재 원금 62,058,38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715,943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5%이다.

다. 망 C는 2015. 12.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D, E가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3016호로 위 D, E는 상속포기신고를, 피고 B는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각각 하여 2016. 6. 13.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66,774,329원(62,058,386원 4,715,943원)과 그중 원금에 대하여는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위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인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한정승인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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