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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184425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5,549,489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4.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14. 4. 29., 이자율 변동금리 6.926%[12개월몰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KORIBOR)+5.2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5. 13. 피고 회사에 대하여 420,000,000원을 여신만료일 2014. 5. 13., 이자율 변동금리 4.703%(3개월몰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2.8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해 보증한도액 7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건물 제9층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1, 2대출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1%이다. 나. 1)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여신만료일이 연장되다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5. 19., 이 사건 제1대출의 여신만료일을 2016. 11. 18., 이자율 변동금리 9.5%(12개월몰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11.459%이나,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56조의5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최고금리 9.5% 적용)로 정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약정을, 이 사건 제2대출의 여신만료일을 2016. 11. 19., 이자율 변동금리 9.5%(3개월몰 은행간 단기금리 기준+9.675%이나,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56조의5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최고금리 9.5% 적용)로 정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래조건변경약정’이라 한다). 2 2016. 11. 1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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