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5210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다원지질 주식회사는 95,627,487원과 그중 55,000,000원에 대한 2017. 5. 25.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 다원지질과 사이에, 피고 다원지질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여신한도금액 5억 원, 이자 변동금리, 지연손해금 변동금리(연체기간 3개월 미만 대출 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최고 연 17%), 변제기 2013. 2. 3.로 정한 ‘B2B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다원지질은 같은 날 위 피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2013. 2. 3.까지 가지게 될 모든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다원지질은 그 무렵 피고 A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협력기업인 피고 다원지질로부터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원고가 40억 원의 범위에서 장래 피고 A가 피고 다원지질에 지급하게 될 물품대금 상당액을 먼저 피고 다원지질에 대여하고, 피고 A는 피고 다원지질이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함에 대하여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하는 한편으로, 위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48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위 각 약정에 따라 피고 다원지질은 피고 A에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그 상당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A는 물품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