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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6306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1,414,461원과 그중 44,103,203원에 대한 2017.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1,6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변제기 2012. 3. 10., 지연손해금 연 16%~19%(변동)로 정하여, 2억 5,000만 원을 이자 변동금리, 변제기 2012. 11. 29., 지연손해금 연 16%~19%(변동)로 정하여 각각 대여하였고, 망 D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각 채무를 한도 2,080만 원, 3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출금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5. 15. 현재 원금 44,103,203원(10,000,000원 34,103,203원), 확정 지연손해금 37,311,258원(7,859,124원 29,452,134원)이 남게 되었다.

한편 2017. 5. 15. 이후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이다.

다. 망 D은 2017. 6. 6.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인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E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814호로, F는 같은 법원 2017느단815호로 각각 2017. 11. 7.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 2017느단816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민사소송법 제159조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81,414,461원(44,103,203원 37,311,258원)과 그중 원금 44,103,203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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