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258,766원 및 그중 40,194,1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상속채무의 발생 원고는 2014. 7. 8. B에게 ① 558,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8., 이자율 변동금리(6월물 KORIBOR 1.337%), 지연손해금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989,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8. 이자율 변동금리(6월물 KORIBOR 1.319%), 지연손해금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 B은 2014. 10. 23. 사망하였다. B의 상속인으로는 B의 배우자인 C, B의 자녀인 D, E, F, 피고가 있고, 피고의 상속분은 2/11이다. 피고는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5. 22.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상속채무의 일부 변제 원고는 2015. 5. 26. 제1, 2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용인시 처인구 G 답 1,527㎡ 등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은 2,361,000,000원에 매각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은 2,339,714,241원(매각대금 2,361,000,000원 매각대금이자 181,600원 - 집행비용 21,467,389원)으로 정하여졌고, 원고는 2016. 11. 24.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전액인 1,186,800,000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2016. 11. 24.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 잔액은 원본 1,547,000,000원(= 제1대출금채권 원본 558,000,000원 제2대출금채권 원본 989,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7,367,560원이고 이 중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본 281,272,727원(= 1,547,000,000원 ×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703,192원(= 317,367,560원 × 2/11 이다.
피고는 2017. 6. 1. 83,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피고의 상속채무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