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16:57경 서울 중랑구 망우역 앞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6: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망우역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3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