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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1:5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4. 01:52경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망우역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6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택시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택시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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