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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8: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F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상봉터미널’ 방면에서 ‘망우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 및 보행신호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G(1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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