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5: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소재 우리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도봉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5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