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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1 2020고합30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2019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는 등 우울증 증세가 생긴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0. 4. 15.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과도(각 총 길이 약 21cm , 날 길이 약 10cm ) 2자루를 구입해 피고인의 방 베란다 선반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10:00경 구미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재차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 베란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2자루 중 1자루는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두고, 1자루는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찌르고, 그로 인해 과도의 칼날이 구부러지자 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있던 과도 1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은 뒤 피고인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찔린 다음 잠시 기절하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은 이미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이에 ‘119를 부르라’고 한 뒤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증인

B의 녹취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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