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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고합9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부산 북구 B 아파트 C 호에, 피해자 D(49 세) 는 2016. 3. 경부터 위 아파트 E 호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완충장치가 없어 현관문을 여닫을 때마다 소음이 있는 것 외에는 피해 자가 소음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닫는 소리, 부엌과 방 사이 중간 문 닫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으로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2018. 4. 10. 19:25 경 위 아파트 E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고, 미리 챙겨 간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배를 1회 더 찌르고, 위 과도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E 호 부엌에 있던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아파트 F 동 앞에서 등을 1회 찌르고, 계속 추격하여 위 아파트 G 동 앞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흉 복부 손상 및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과도,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체 사진

1. 시체 검안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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