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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4 2014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구미시 C, C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려고 누워있던 중 바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26세)이 휴대전화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날 혼자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자신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1.5cm )를 청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나가 위 빌라 3층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집의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팬티만 입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자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그녀의 어깨를 잡고 몸을 돌리는 순간,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및 볼 부분을 베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특정에 대한, 피의자가 버린 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추송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약도 및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가 버린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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