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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0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거주하고 피해자 D(46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9. 15:00경 피해자가 베란다 청소를 하여 생활소음이 들리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7:10경에도 같은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19:35경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 부분을 광고 전단지로 감싼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칼날 부분이 종이로 감싸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찌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으며 피고인을 벽으로 밀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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