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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정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17:19경 시흥시 C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6세), 피해자 I(남, 64세), 피해자 J(남, 65세), 피해자 K(여, 63세),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진단서(F 외 피해차량 동승자 5인) 사고현장사진 CD편철(주유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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