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17:04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