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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정2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8. 12. 21:30경 시흥시 은행동 100-2호 은행사거리 부근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천사거리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무쏘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무쏘 차량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833,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1번)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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