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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6: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복음자리입구 사거리 상을 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55세, 남) 운전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및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시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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