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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5 2014고단1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푸르지오 1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죽림초등학교 쪽에서 14번 국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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