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대카드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주민등록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7.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가. 2017. 7. 경 서울 중구 K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갈 색 카드 지갑 케이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나. 2017. 8. 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잃어버린 흰색 KB 국민카드 Olle G( 카드번호 L)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다. 2017. 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신길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복지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라. 2017년 가을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영등포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운전 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마. 2017. 1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지하철 4호 선 동작 역과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 환 승 통로에서 피해자 D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고,
바. 2017. 11. 경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 택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가 잃어버린 KB SK 텔레콤 라이트 카드( 카드번호 M)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