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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 8,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2:03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의 상의 안쪽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인 루이 까 또 즈 명함지 갑 1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2.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약국 앞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과 신세계 상품권 4매( 액면가 1만 원권 3매, 5,000 원권 1매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홈 플러스 상품권( 액면가 10만 원권)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2016.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 나루 한강 공원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아이 사랑 우리은행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1. 증 제 4, 7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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