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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35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12. 04: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91에 있는 사육신 공원 벤치 밑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05:00 경 서울 동작구 만 양로 12가 길 69에 있는 영본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롯데 카드( 카드번호 : F)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07:0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7길 187에 있는 노량진 119 안전센터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2. 10:2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2 갑, 숯불 향 바베큐 바 1개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 편의점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대금 18,800원 상당의 위 담배 2 갑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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