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0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철, 비철,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관련 제조, 처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폐전선분쇄기 제조, 도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8. 25.까지 원고에게 폐전선, 라디에이터 등을 분쇄하는 기계인 폐전선 150HP 분쇄기[SA-725]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6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의 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1m 정도 내외의 라디에이터를 통째로 투입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을 때부터 이 사건 기계는 1m 정도 내외의 라디에이터를 통째로 분쇄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였음에도 위 흠을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267,300,000원과 이 사건 기계의 흠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33,392,640원을 합한 600,692,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