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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8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비철금속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 비철 금속처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경부터 경주시 H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안에 폐전선 구리 탈피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선별기 부분이 완성되지 않아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중순경 E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선별기 부분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F이 2014. 6. 23.경 선별기를 제작하여 시운전을 하였는데, 그 후 F은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4. 7. 28.경 설비연결 부품 등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 및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선별기 제작에 관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2,777,85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4. 35,767,600원을, 2014. 9. 2. 103,950,000원 및 100,742,4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3. 15,434,050원을, 2014. 9. 3. 191,62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5.부터 2015. 2. 2.경까지 피고 명의로 부과된 전기요금 5,919,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지출한 이 사건 기계 수리비, 즉 이 사건 기계에 선별기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기계 수리비’라 한다) 또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687조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 32,777,850원, 미변제 대여금 33,400,950원(= 35,767,600원 204,692,400원 - 207,059,050),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 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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