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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134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두 겹의 부직포를 용착하여 그 부직포 원단을 기저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초음파 용융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초음파 씰링기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9. 11. 피고로부터 부직포 용착 작업에 사용되는 초음파 씰링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를 7,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년 11월경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해주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2014. 9. 11. 2,145만 원, 2014. 10. 17. 1,950만 원, 2014. 11. 13. 3,055만 원, 합계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부직포 용착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

이 사건 기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7,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부직포 용착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① 두 겹의 부직포 용착 작업을 하면서 서로 재질의 부직포를 사용하였고, ② 원고가 D(E회사)과 협의하여 제작한 패턴롤러의 무늬가 너무 커서 부직포의 용착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의 작동 과정 1 이 사건 기계는 플라스틱의 초음파 용착기계로서, 열가소성 수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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