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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나200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1m 정도의 라디에이터를 통째로 투입해서 분쇄할 수 있는 기계의 공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를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기계는 위와 같이 약속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다). 나.

판단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제1심판결 4~5면의 1) 내지 4) 기재 사정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m 정도의 라디에이터를 통째로 투입해서 분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분쇄기는 크기와 성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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