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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4 2015가단56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2014. 8. 1.부터 2014. 8. 18.까지 폐전선 구리 탈피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수리하는 데 32,777,850원을 지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위한 폐전선 구입자금으로 2014. 7. 14. 35,767,600원을, 2014. 9. 2. 204,692,400원 합계 240,460,000원을 대여한 후 207,059,05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33,400,950원을 변제받아야 한다.

3)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2014. 8.부터 2014. 11.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5,919,1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2,097,990원(= 35,767,600원 33,400,950원 5,919,1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에게, 피고가 개발 중이던 이 사건 기계의 선별기 부분을 원고가 새롭게 개발하여 이 사건 기계를 완성시키면 원고가 폐전선을 구입해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구리를 추출하고, 이를 피고에게 넘겨주어 피고가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입주한 후 선별기 부분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D은 새로운 선별기를 개발하는 데 실패하고, 기존 방식의 선별기를 구입하여 피고가 개발한 이 사건 기계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개발하겠다던 선별기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폐전선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후 원고가 추출된 구리를 직접 판매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폐전선을 피고 명의로 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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