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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5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경 섬유 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서보포인터 믹서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납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2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4. 15. 기계의 제작납품을 완료하고 위 공장에서 시운전을 한 다음 피고의 공장 책임자로부터 납품 시운전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작납품 대금의 일부로 2015. 2. 16. 35,000,000원, 2015. 11. 3. 30,000,000원, 2016. 1. 8. 20,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기계는 제품의 생산에 앞서 원재료를 혼합하는 공정에 이용되는 것으로 원재료 혼합 공정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개발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섬유제품 생산 설비인 ‘섬유 압출기’에 연결하여 사용되었다. 라.

이 사건 기계는 ‘호퍼(재료의 투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깔대기 모양으로 생긴 장치)’ 6개, ‘서보모터’ 6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재료의 혼합과정에서 ‘서보모터’ 회전의 속도와 힘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계 제작납품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4,800,000원(= 129,800,000원 -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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