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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03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고, 배송 대행업체가 수입신고를 해 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0,000원, 추징 16,598,20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 이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만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레 노보 (www .lenovo .com), 아마존 (www .amazon .com), 이 베이 (www .ebay .com), 카 오 붐 (www .cowboom .com), 뉴에 그 (www .newegg .com) 등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상용목적으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몰 테일 (www .malltail .com), 한진 이하 넥스 (www .ehanex .com) 등 국내의 배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 인은 레 노보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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