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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4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반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자동차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E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부정수입의 점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고 수입하여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 인증,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한 소음인 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 전자상거래 중개 웹사이트인 이 베이 (www .ebay .com )를 통해 구입하려는 1992년 식 공랭식 포 르쉐 911 승용 차가 국내의 위와 같은 자동차 인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 이전을 위하여 이주 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는 위 자기 인증 및 환경 인증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사 화물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자동차 수입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D에게 ‘ 이사 화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베이에서 판매하는 1992년 식 공랭식 포 르쉐 911 승용차를 국내로 수입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 수입 대행을 해 주기로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수입행위에 협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 후, D는 피고인의 위임에 의해 2015. 7. 16. 경 김포시 고촌 읍에 있는 서울 세관에서, 미국에서 구매한 1992년 식 포 르쉐 911 승용 차 1대( 차대번호 F) 물품 원가 120,179,046원( 시가 198,315,257원) 상당을 수입하여 서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면서 G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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