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 이자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으로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만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레 노보 (www .lenovo .com), 아마존 (www .amazon .com), 이 베이 (www .ebay .com), 카 오 붐 (www .cowboom .com), 뉴에 그 (www .newegg .com) 등 미국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상용목적으로 구입한 전자제품을 몰 테일 (www .malltail .com), 한진 이하 넥스 (www .ehanex .com) 등 국내의 배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 및 가족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한 후,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 인은 레 노보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태블릿 PC 1대를 2015. 8. 2. 인천 공항으로 반입함에 있어서 품명은 “84 LENOVO YOGA TABLET 2 10 W KEYBOARD”, 물품가격은 미화 180 달러, 목록 통관 명의자는 “A”, 수하인 전화번호 C, 수하인 주소는 “BUSAN HAEUNDAEGU D” 로 기재한 통관 목록( 화물관리번호 E) 만을 제출하여 수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4. 중고 나라에 “F” 라는 카페 별명으로 위 상품을 게시( 게시 글 번호 G) 하여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