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C 사이트 (C), 다음 블 로그 D, 다음 카페 E ( 이하 ‘ 위 3 곳의 사이트를 ’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라고 한다) 을 각 운영하면서 미국에 서 헬스 보충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1. 부정 감면 죄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경 인천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미국에 서 헬스 보충제 4 병, 수입가격 105,642원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 신고시 국내 수하인을 실제 수입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로 신고 하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양 위장한 후, 동 물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 서울 도봉구 H 지층’ 을 수령 지로 하여 배송 받은 다음 국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에 부과될 관세 8,451원을 부정 감면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부정 감면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8. 경에 이르기까지 총 601회에 걸쳐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헬스 보충제 2,100개, 수입가격 합계액 81,870,359원 상당을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양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 합계액 6,553,692원 상당을 부정 감면 받았다.
2. 부정 수입죄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7. 경 인천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F로 미국에 서 헬스 보충제 4 병, 수입가격 105,642원을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7. 경 헬스 보충제 4 병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