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의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이 베이 닷컴 등에서 다이 슨 청소기 등 각종 전자제품을 수입하면서 판매 목적임에도 자기소비용인 것처럼 수입신고 없이 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 시 필요한 요건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27. 경 해외 인터넷 쇼핑몰 WWW.EBAY .COM 을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문한 태블릿 피씨 1점 시가 342,210원( 원가 217,650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목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인천 공한 세관을 통하여 비엘번호 F로 세관에 하등의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각종 전자제품 도합 209점 범칙 시가 57,748,300원( 원가 36,729,54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WWW.EBAY .COM 을 통해 주문한 태블릿 피씨 1점 시가 514,690원( 원가 346,390원) 상당을 2015. 4. 1. 경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자가 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하여 수입시 필요한 전파법에 의한 요건을 면제 받아 부정하게 수입하였으며,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시가 12,280,160원( 원가 8,065,000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