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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26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호텔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호텔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호텔을 신축중인데, 이 호텔에 투자를 하면 개별적으로 호실을 분양받아 연 7.5%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3년 뒤에 원금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8. 서울 중구 E빌딩 508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B와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투자금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공소사실에는 “2014. 7. 18.까지”이나, 검찰이 2015. 8. 7.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에 첨부한 국제신탁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 7. 31. H가 투자금을 입금한 바 있으므로 정정한다.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373,805,0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호텔 주식회사 홍보물 첨부 관련)

1.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경찰청 통보, 유사수신 혐의업체 정보사항

1. 각 거래별 상세내용, 각 계약해지 요청서, 각 국제신탁 거래내역(조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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