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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3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호텔 운영사인 E 주식회사 및 그 소유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11. 20:00경 대전 서구 D호텔 4층 피해자 G 운영의 연회장 내에서, D호텔을 건축하면서 시중은행에서 34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은행에서 위 호텔에 가압류가 들어온 것을 안 피해자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관리비 등 납부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연회장 내 음식진열대 유리선반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유리 및 집기류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4. 07:30경부터 18:00경까지 위 D호텔 1층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호텔 4층에서 웨딩컨벤션 연회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10여 명을 동원하여 위 호텔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약 10시간 동안 위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헤어ㆍ메이크업샵 및 위 호텔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웨딩컨벤션 연회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3. 09:00경 위 D호텔 4층에서, 피해자 G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관리비 및 월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 파이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 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웨딩컨벤션 연회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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