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90』(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주식회사 I 울산지점을 운영하다가 2010. 12.경부터 울산 남구 J빌딩 2층, 3층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로 재직하며 B과 함께 이를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투자금에 대하여 월 1%(2012. 10.경부터는 0.75%)를 투자유치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고, L, M, N을 비롯하여, O, P, Q, R, S, T, U, V, W, X, Y, Z 등 위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L, M, O, N, P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9.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AA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특별신탁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이를 반환해 준다. 그리고 속칭 ‘적립신탁상품’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1년에 원금 및 17% 내지 16.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2억 9,283만 원을, B은 2009. 11.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15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억 6,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