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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19고단237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에게 위 ‘C’의 사업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서울에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 고수익이 보장된다. 이 업체에 투자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3%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당신들 아래로 계속 투자자들을 넣어주고 그 투자자들이 계속하여 다시 아래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면 투자 이익금이 더 늘어난다’고 약정하여 2015. 5. 20.경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I 관련 사기,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들은 ‘I’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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