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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0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선물옵션거래 등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입출금 관리, 회원가입탈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1.경 대전 서구 F 508호에 있는 E 업체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을 개설하여 ‘선물트레이딩 서비스 제공, 대상종목(코스피 200지수선물 중 당월물), 매매수수료(국내선물 : 무료), 최소입금금액(5만원), 최대입금금액(200만원)’ 등의 안내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증권시황을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회원 1인당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선물 투자 예탁금(일명 미니선물)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고, 위 회원들이 이체한 금액을 이용하여 유로선물 투자시에는 1회당 매매수수료 명목으로 4천원을 지급받고, 투자한 선물의 손익발생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2. 10. 11.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약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의 하나은행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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