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6. 25.(공소장 기재의 “같은 달 2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건물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약 40평 규모에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 5개, 카운터, 대기실 및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6. 24. 21:2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