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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1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6. 25.(공소장 기재의 “같은 달 2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건물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약 40평 규모에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 5개, 카운터, 대기실 및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6. 24. 21:2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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