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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1. 21: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수면실 6개, 탕방 3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3. 11. 01:10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위 업소 탕방 3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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