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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2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E 건물 602호, 603호 및 60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전반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상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 18. 01:3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14만원 내지 13만원 중 7만 5천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2014. 7. 17. 23:00경 위 업소 105호에서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K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화대 13만원 -여성종업원이 받는 7만원) × 293회 - 인건비합계 1,500만 원 - 압수된 82만 원 = 176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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