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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3. 18. 23: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613호, 71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방에 안마용 침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11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4. 3. 16.경 E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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