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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0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으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F 및 G은 위 업소 객실 내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8. 19.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지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1건 당 받는 화대 11만원 중 6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및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2016. 8. 19. 23:00경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H로부터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로 하여금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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