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제비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각 샤워실이 설치된 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예명)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로 하여금 2015. 2. 23.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8.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발마사지 40,000원, 등마사지 60,000원 등의 대금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채증사진

1. 계좌거래내역(카드매출입금액 포함), 폐업증명서 및 반성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무면허 안마원 개설의...

arrow